"공정위, 살균제 독성 표시 위반에도 눈감아 오판"...김상조 사과 / YTN

YTN news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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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표시 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면서 인체 유해성을 안이하게 판단해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재조사를 통한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부터 9년 동안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인체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빠뜨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도 처벌 없이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비판이 끊이지 않자, 지난 9월 민간 전문가들이 당시 공정위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개월여 동안의 검토 끝에 민간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 사실상 오판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제가 됐던 성분은 미국 환경청은 물론 SK케미칼 내부 자료에서도 독성이 인정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안전성을 입증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실제로 수많은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환경부의 인체 유해성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권오승 /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팀장 (서울대 명예교수) : 공정위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하였는데, 이는 표시ㆍ광고법의 입법 취지와 표시ㆍ광고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前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조직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피해자분들께 사죄 말씀드립니다.]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재조사에 착수해 애경과 SK케미칼을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 사건 처리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정위는 신뢰에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YTN 고한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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