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해 모두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항소심 재판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기자]
재판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2호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비롯해 블랙리스트를 지시·작성·관리한 혐의로 같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7명인데요.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을 살펴보면, 모두 징역형으로 김기춘 전 실장 7년, 조윤선 전 장관·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6년, 김종덕 전 장관·정관주 전 차관·신동철 전 비서관 5년, 김소영 전 비서관 3년입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군부독재 시절 있었던 행태를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문화·예술인 아픔을 외면하고 강제해 피고인들은 지난 30년 간 국민 모두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 파괴했다고 지탄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항소심 공판 때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름 국가에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상태에서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선임자였던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나와 1심 증언을 번복하며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주장해, 이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실형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항소심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돼 1심과 다른 판단의 근거가 될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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