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1계좌만 가상화폐 거래 가능" / YTN

YTN news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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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대책 발표에도 가상화폐 거래 과열과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오늘 자율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에서 검증을 받은 1인 1계좌로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거래소 회원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욱 기자!

'1인 1계좌 사용'은 지난번 정부 대책에도 나왔던 내용이네요?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기장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금융기관, 즉 은행들이 제공한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본인 확인을 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 거래가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계좌 관리에는 농협과 국민 등 시중은행 6곳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거래소 측은 밝혔습니다.

거래소 회원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등을 갖춰야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하고, 새 가상화폐를 상장할 때는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자산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과열된 시장의 분위기를 잡기 위해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자율 규제안은 국내 10여 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참여해 만든 것인데요.

업무와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간을 가진 뒤 내년 2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거래소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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