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내년부터 1인 1계좌만 가능" / YTN

YTN news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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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1인 1계좌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정부의 긴급대책 발표에도 가상화폐 거래 과열과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참여한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는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거래소 고유재산과 투자자 재산을 분리해 관리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할 방침입니다.

또 거래소 회원 요건도 2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사로 한정하고,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윤리 규정을 어기거나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 임직원에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래소들은 오늘 자율규제안 발표에 앞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새 가상화폐를 상장할 때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오늘 발표한 자율규제안 중 은행 시스템을 통한 본인 계좌 확인은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하고, 내년 2분기부터는 모든 규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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