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 번째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우 전 수석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불법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 생각하십니까?) 아, 예.]
하지만 이번엔 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실질 심사 9시간여 만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에 관여하고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깊숙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영장 심사에서 국정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민정수석의 직무 권한 안에서 통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가을부터 개인 비위 의혹과 국정 농단 사건 연루 혐의 등으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우 전 수석까지 구속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구치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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