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해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어제 또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해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을 뒷조사한 부분과, 과학기술계 80여 단체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데에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새로 포착한 혐의 등을 바탕으로 지난 일요일 우 전 수석을 비공개 상태에서 다섯 번째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게임업체 넥슨과의 강남땅 거래 의혹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잇따라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 전 수석에 대해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혐의까지 포착했다며 구속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 전 수석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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