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 광풍' 가상화폐 대책 발표...각종 불법 엄정 대처 / YTN

YTN news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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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광풍 현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미성년자의 거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강진 기자!

자세한 대책 정리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투기 과열 분위기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단계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마약을 불법거래 하는 행위도 범죄로 보고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환치기 실태조사도 실시하는데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막기 위해 고액의 해외여행경비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일반인들이 큰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거래자금을 입출금할 때 이용자를 확인하고,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계좌개설과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과세 여부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따로 TF를 꾸려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나 해킹을 막기 위해 거래소를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상화폐의 부작용은 막겠지만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원과 육성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치부에서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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