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12월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잠정 합의된 안은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 근무 수당은 현재처럼 평일 근무의 50% 할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잠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중소기업계가 동시에 반발하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을 적용해 평일 근무의 100% 할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영세중소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수당 할증률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택 / 중소기업중앙회장 : 2015년 9월 노사정이 이미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30인 미만 사업장에만이라도 허용하고 세계적으로 입법화한 사례가 거의 없는 휴일근로 중복 할증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 법에 반드시 명시해 줘야만 합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복 할증이 적용되면 중소기업이 연간 8조6천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업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영세기업의 고충을 감안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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