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된다며, 기업과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초과 근무를 용인하는 정부 행정해석을 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과로 사회'를 최근의 가장 큰 화두로 지목했습니다.
OECD 평균을 연간 300시간이나 초과하는 고강도 노동 탓에 고속버스 대형사고 등 과로 사회의 참사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는 계속되어선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은 주당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초과 근로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할 수 있다는 뜻도 피력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지만, 노동부가 일주일 안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을 해석해 16시간 늘어난 주당 68시간이 사실상의 상한이 됐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 삶의 질도 높일 수 없다면서, 기업과 노동계 등이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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