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재심 불가" / YTN

YTN news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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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술을 마셨다고 형량을 깎아주는 관행을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냈습니다.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건 불가능하고, 성범죄의 경우 이미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형이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8년 12월, 조두순은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평생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조두순은 그러나, 범행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3년 뒤면 사회로 복귀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61만5천 명이 조두순을 다시 재판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청원했는데, 청와대의 답변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원자들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상 무죄거나 형이 가혹한 경우처럼 처벌받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조두순을 다시 재판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2020년 출소 이후) 특정 시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주는 관행을 없애달라는 21만 명의 청원엔, 우리 법에 명확한 '음주 감형' 규정은 없고, 심신 미약에 대한 포괄적 조항만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법 폐지의 문제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성범죄의 경우엔 술을 먹고 범행해도 봐줄 수 없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청원하면 공식 답변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소년법과 낙태죄 폐지 청원에 응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원 요건에 미달해도 국민의 관심 사안은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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