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428조 원 국회 통과...법정기한 나흘 초과 / YTN

YTN news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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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법정시한을 사흘 넘겨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수 야당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이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연합군을 이기긴 역부족이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 국회의장 :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해 예산안 428조 8천여억 원이 결국 법정 처리 시한 나흘이 지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등이 표결에 나서 출석 의원 178명 가운데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표결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찬반토론을 통해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개정 등을 이유로 예산안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김광림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지출성, 현금성 복지 예산은 죽을 때까지 지원을 해야 합니다. 5년 동안 쓰고 난 뒤에 그 뒤에 누가 이걸 부담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예산안 공조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오늘 상정된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안을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각 당의 지도부까지 나서 수개월 동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새해 예산안 통과로 내년에 소방과 경찰 공무원 등 9,475명이 늘어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조 9천여억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내년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 원이 새로 지급되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누리과정 예산도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고 법인세는 최고세율 25% 적용 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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