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이틀 뒤 타결된 새해 예산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갑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늘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어제 여야 3당이 합의한 예산안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먼저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인 만2천2백여 명에서 20% 정도 줄어든 9천475명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내후년인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원안인 3조 원 수준으로 하되, 국민의당 주장대로 직접 지원은 내년까지만 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한 대기업에 대해서 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부 여당이 주장한 2천억 원 초과 기업에서 대상을 더 줄인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주는데, 모든 아동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로 조정됐습니다.
기초연금은 정부 원안대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둘의 시행 시기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제 합의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천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한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 원으로 한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본회의는 오늘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는데, 이때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지는 강합니다.
정 의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어겨 국민께 송구하다며, 오늘 오전 11시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의 증액 심사가 남았고, 기획재정부의 시트 정리 작업도 해야하기 때문에 이 속도에 따라 개의 시간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여야3당이 합의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0509015305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