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정 시한 이틀 만에 타결된 새해 예산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 11시부터 일단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부수 법안부터 표결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늘 오후 늦게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어제 여야 3당이 합의한 예산안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먼저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인 만2천2백여 명에서 20% 정도 줄어든 9천475명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내후년인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원안인 3조 원 수준으로 하되, 국민의당 주장대로 직접 지원은 내년까지만 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한 대기업에 대해서 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부 여당이 주장한 2천억 원 초과 기업에서 대상을 더 줄인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주는데, 모든 아동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로 조정됐습니다.
기초연금은 정부 원안대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 둘의 시행 시기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제 합의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천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한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 원으로 한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오늘 11시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부수법안만 처리한다고요?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약속한대로 오늘 오전 11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수법안 가운데 지난 2일 처리되지 못했던 소득세와 법인세만 표결합니다.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6시쯤 돼야 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산 작업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0511003522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