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화 수색 차질...급유선 선장 구속영장 신청 / YTN

YTN news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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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와 관련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밤샘 수색 작업이 기상 악화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해경은 기상이 나아지면 인력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사고 상대 선박인 급유선 선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고 원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기상 악화로 수색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군요?

[기자]
이곳 영흥도 해상은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풍속이 초속 10m에 달하는 데요.

파도의 높이도 1.5m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해경은 수색 작업이 벌어지는 해역의 구름 높이도 낮아서 조명탄 발사를 어제저녁부터 멈췄습니다.

해가 진 뒤부터 40분 동안 56발의 조명탄을 발사했지만 구름에 가려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새벽 3시 40분부터 현재까지 다시 조명탄 60발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기상 조건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또 거센 바람과 파고 때문에 크기가 작은 구조선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현재는 해경과 해군의 중대형 함정 14척이 바다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 인력을 더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벌써 사고 발생 사흘째입니다.

실종자 가족은 항을 떠나지 않고 수색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직접 민간 어선을 타고 해경의 수색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어서 수색 성과가 나오길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수색과 별개로 사고 원인 조사는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해경은 어제저녁 사고 상대 선박인 급유선 선장 37살 전 모 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입니다.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전 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갑판원 김 씨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서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은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 중으로 오전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들 두 명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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