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숨지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3학년 이 모 군 사망 사건.
생수 공장으로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 군 사건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의 현장 실습 도중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거리에서, 국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복성현 / 특성화고 졸업생 : 저와 제 친구들은 운이 좋아 살아남아 다른 길을 찾고 있는데 후배들이 혹시 제 주위에서 죽어 나간다면 제가 그때 응원해준 게 죄책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문이 번지자 정부는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3개월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희철 / 특성화고 재학생 : 현장실습이라 하면 학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근로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근로가 목적이지 학습은 아닌 거 같아요.]
또, 실습 현장 전체에 대한 점검 등 학생들 보호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상곤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실습 현장 전수 점검과 모든 학생 대상 안내 문자 발송, 가칭 '현장실습 상담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군의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상현 /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추진위원장 : 대책이 나온 다음에 그걸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까지는 부재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응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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