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숨지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지영 기자!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전면 폐지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학생들이 실습이 아닌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겁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최대 3개월 내로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 산업부 등과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전체 현장실습 현장을 점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땐 복교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에게 문제 발생 시 해결절차를 문자로 안내하고,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가칭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이밖에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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