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변호사 /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최근 구치소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또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국선변호인과도 만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했는데요. 과연 이것도 전략일까요?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까지 일단 재판정에서 기다려 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인터뷰]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통해서 불출석 사유를 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그 불출석 사유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심리를 한 다음에 오늘 재판은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사건인데 만약에 계속 안 나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한 번 더 해서 내일 일단 재판을 잡았는데 내일 또 만약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궐석재판도 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긴 그런 결정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해명이라도 해야 형량이라도 낮출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본인한테 상당히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상당히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재판과 수사가 다른 이유는 수사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재판은 법원이 있고 변호사와 검찰이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반대 심문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의 핵심인데 그와 같은 어떤 반박하고 변호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전략은 적어도 재판에 있어서는 결국 본인한테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성격을 부각시키는 나름대로의 새 전략인데 적어도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는 매우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본인에게 불리한 전략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선변호인 5명은 출석을 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일단 의뢰인을 만나서 뭐 얘기라도 해야지 변론을 해 줄 수 있지 그냥 내용만 읽어본다고 이게 재판에 가서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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