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포항 지진 피해 추가 지원 방안 발표 (전문) / YTN

YTN news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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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제 / 중앙재난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정종제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에 접어들면서 이재민분들께서 겪는 불편함이 적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재민 주거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대통령께서도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재민을 포함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학교 내진보강, 재난 심리치료, 포항 지역 경제 활성화등 하루빨리 포항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현재까지 피해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11시를 기준으로 여진은 총 67회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91명, 입원 중인 환자는 9명입니다.

총 1285명의 이재민이 12개소에 나누어 대피하고 있으며, 신고된 시설물 피해는 3만 500건으로 이 중 2만 8484건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대통령께서 포항 방문 시 '내진보강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조하신 만큼, 피해 학교에 대한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비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교육부 학교시설 피해상황 조사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초등학교 개축비용 128억 원 등 총 280여억 원의 피해복구비를 12월중으로 지원하고,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218개 학교 중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경북·울산 등 4개 지역 144개교의 내진보강을 복구계획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적극 투자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한편 새로 짓는 학교의 경우 강화된 내진보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하고, 특히 강당, 실내체육관 등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기준을 특등급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포항시에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4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1차로 교부한데 이어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번 포항 지진은 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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