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법원에서 엇갈렸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또 친박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또다시 혼란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법원이 남재준, 이병기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고요. 이병호 전 국정원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는데요. 차이는 뭡니까?
[인터뷰]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증거인멸의 여부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 어제 증언에서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서는 내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돈을 달라고.
법원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진술을 했죠. 그래서 본인이 최초로 자기에게 지시한 사람, 돈을 국정원 특활비를 보내라고 지시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 부분이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이분이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남재준, 이병기 두 전직 국정원장은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남재준 전 국정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최초, 판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속영장을 집행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판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최초 지시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에 갔을 때 안봉근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재준 전 원장이나 그다음에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최초 지시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또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5000만 원이던 걸 1억으로 올렸고 또 이분이 비서실장으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어난 일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히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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