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3명에게 최고 25년에서 17년의 중형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광주지법 목포지원 심리로 열린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김 모, 이 모, 박 모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학부형으로서 공모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녀들의 선생님을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큰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의 경우 이번 범행 외에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행 혐의가 추가돼 3명 중 가장 무거운 25년이 구형됐습니다.
또 17년으로 상대적으로 구형량이 적은 박 씨는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은 피해 여교사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5월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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