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최창렬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꽉 막힌 정국, 오늘은 찬반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다른 두 분 초대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크게 봐서 정세균 의장이 중립성을 위반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한 것이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이정현 대표 단식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쟁점이 될 텐데요. 우선 정세균 의장 얘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시작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정세균 의장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봤더니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의장석에 앉아서 김부겸 의원의 질의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맨입으로 되겠느냐. 그 맨입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공식석상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 그렇지만 비공식 석상에서는 그냥 관행상 다 허용이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비공식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할 때는 우리 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역대 대통령들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크게 선거법위반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세균 의장의 맨입 발언도 비공식 석상에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했으면 그냥 의장도 그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마이크를 타고 속기록에도 이게 올라갔잖아요. 제일 결정적인 실수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또 하나가 자정에 차수 변경한 것, 그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 77조의 조항을 둘러싸고 해석이 다른 건데. 국회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 일정의 변경이라든지 또 당일 의사 일정에 안건 추가나 이런 것을 변경할 때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협의에 대해서 원래 협의라는 것은 사실 만나서 의논하고 대화하는 게 협의겠죠.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팩스로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정진석 원내대표가 막 들고 흔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게 혐의일 수 있느냐, 항의를 격렬하게 했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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