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후폭풍...D-1 국정감사 파행 불가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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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강경하게 대치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될 20대 첫 정기 국정감사도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용인대 교수인 최창렬 YTN 객원해설위원과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정국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비상시국이나 다름 없는 상황에서 형식 요건도 갖추지 않은 장관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거든요. 형식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까?

[인터뷰]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결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뭐냐하면 우리 헌법 65조에 보면 탄핵소추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63조의 해임건의는 아무런 요건이 없어요. 그러나 재적 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형식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 이게 실질요건도 헌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요건을 못 갖췄다는 말씀은 좀 잘못된 것이고. 다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앵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직무가 아닌 이런 의혹만을 가지고 야당이 제기한 부분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적한 건 아닌가요?

[인터뷰]
대통령이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형식 요건, 실질 요건의 제한이 없고 다만 정치적으로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건 정치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인터뷰]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화 이후에 1987년도 개헌 이후죠. 그 이후에 2명이 해임건의안이 제출되고 2명이 사퇴를 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그랬고 노무현 장관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임건의안이 의결됨으로써 사퇴를 했는데 그때는 두분도 임동원 장관이나 김두관 장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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