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6곳 지정...복도·계단 흡연 과태료 10만 원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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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6곳의 금연 아파트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금연아파트에서는 복도와 계단 등 아파트 공용공간에서는 담배를 필 수가 없는데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층간소음과 함께 공동주택에서 주민갈등의 원인인 되고 있는 담배 연기.

이를 규제하기 위해 처음으로 금연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서울 3곳을 비롯해 광주와 경기 전북 등에서 각각 1곳이 지정됐습니다.

서울은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아파트, 양천구 목동11단지, 강북구 미아동 현대아파트 등입니다.

광주는 남구 봉선동 한국 아델리움 3차아파트, 경기는 광주시 신현리 1차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전북은 전주시 완산구 우미 린 1단지아파트가 첫 금연아파트입니다.

정부가 복도와 계단 등 아파트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금연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입니다.

금연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 서명을 한 다음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금연 단속까지 가능한 아파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이 설치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파트 공용장소 흡연을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일은 해당 구청에서 맡습니다.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는데 단순 계도활동 이외에도 흡연 시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으며 내년 3월부터 단속에 나섭니다.

사회 전반적인 금연 분위기에 따라 금연아파트는 갈수록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 금연구역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다 어린이놀이터 등 5곳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벤치나 지상 주차장 등 단속할 수 없는 구역이 많은 점은 조속히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YTN 권오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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