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변호사
[앵커]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주말 대면조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오후에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요.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유영하 변호사가 3시 전에 한다고 했다가 5시에 한다고 했다가 아직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조율 중이라고 봐야겠죠. 청와대하고 변호인 간에 조율이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주말에는 물리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일 아마 받기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내일 받을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고 어쩌면 조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일 수도 있겠죠.
[앵커]
청와대는 다음 주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대면조사보다는 서면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인터뷰]
일단은 서면조사를 먼저 받고 나중에 대면조사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그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돼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아직 조율이 안 됐다고 봐야되겠죠.
[앵커]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내일 수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희박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아직까지... 오늘 발표를 하겠다고 한 걸 보면 내일 수용하겠다고 할 가능성은 남아 있죠. 그런데 또 계속 늦어지는 걸 보면 발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늦게 발표를 한다면 아무래도 내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순실 특검법이 지금 앞서서 상임위를 통과했었는데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인터뷰]
특검의 기간이라든가 내지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일단은 특검 1명에 특검보를 4명으로 그다음에 검사를 20명으로, 수사관을 40명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 최장 120일까지도, 상설특검이 110일인데 이건 더 기간이 깁니다.
물론 나중에 30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느냐는 것은 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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