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사고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산 노가리가 우리나라에 수입돼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53살 조 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역에서 잡은 노가리 3백70t을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속여 우리나라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가 수입한 노가리는 유통업자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모두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차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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