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특혜' 의혹 국민연금·삼성 압수수색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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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가성과 연결되는 것이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영섭 / 국민연금공단 언론홍보부장 : 검찰의 요구가 있으면 국민께서 의혹이 없으시도록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 반대 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10%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져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됐던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 측에 유리한 합병 찬성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실제 내부 회의록에서도 삼성이 정한 합병 비율대로라면 연기금이 3천억 원 이상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나오지만, 이런 의견들은 무시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지원 대가로 삼성물산 합병찬성을 청탁하고 청와대가 국민연금 측에 압력을 행사하는 삼각 커넥션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만일 삼성 측 민원이 박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되고 다시 국민연금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앞서 합병 찬성 결정에 관여한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을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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