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약 봇물..."중복 신청 주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1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미뤄졌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재개되면서 내일(30일)부터 본격적인 1순위 청약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3일 이후에 났다면 1순위 청약 요건이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청약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하는 지역은 정부가 조정지역으로 분류한 37곳입니다.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부산 일부 지역입니다.

이 37개 지역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1순위 청약 자격입니다.

예전엔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젠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기 전에 세대주를 바꿔놓았어야 합니다.

아니면 2순위 신청을 해야겠죠.

하지만 예전과 달리 2순위 청약도 이 지역에선 청약 통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분양 물량이 일제히 쏟아지다 보니 여러 군데 신청하시려는 분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중복해서 넣지 말아야 합니다.

발표일이 다르다면 여러 곳에 넣어도 됩니다.

청약일과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에 중복해 넣었다가 두 군데 이상 동시에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분류돼, 당첨 취소가 되는 건 물론 향후 1년 동안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당첨된 적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에선 3년에서 5년, 그 밖의 조정 지역에선 1년에서 3년 사이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정미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112905001106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