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내일(17일)부터 시작됩니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된 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내일(17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돼 내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모레인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실시됩니다.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은 아니었지만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됐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은 방역조치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 2천만 원, 8천만 원 미만이면 40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식당과 카페, 목욕장 등의 영업제한이 13주 이상이면연간 매출에 따라 많게는 900만 원, 적게는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한 지원금은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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