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시위 떠난 탄핵안...'뇌물죄·세월호' 핵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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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두 42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탄핵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명시돼 있는데요.

특히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도 탄핵의 이유로 포함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이번 탄핵안의 내용, 박광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탄핵안을 낸 야 3당, 최순실 씨 등의 국정 농단 사건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이 뽑지 않은 이른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겁니다.

헌법 위반에는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도 포함됐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세월호 7시간,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정윤회 관련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을 요구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의 하나입니다.

탄핵안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대통령의 뇌물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단독으로 만나 금품 출연을 요구한 행위 일부를 대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작업에 한창이던 삼성과 총수 특별 사면이 걸려 있던 SK,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그룹이 낸 360억 원이 그것입니다.

특히 뇌물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심판을 하게 될 경우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광범위하게 있고 금융, 조세, 세무, 기타 모든 정책 수립에 걸쳐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밖에 최순실 씨에게 개발 정보가 담긴 문건을 미리 전달한 내용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문서유출죄가 적용됐습니다.

탄핵안은 이러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더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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