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국정 논단 진상 규명을 위한 1, 2차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최순실 씨를 포함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국정조사 특위가 19일 5차 청문회에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는 공황장애.
[김성태 /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 농단 국정조사인데 최순실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동행명령장까지 보냈지만 출석에 응한 사람은 장시호 씨 한 명에 그쳤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회피했고 우병우 전 민정 수석에게는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청문회장에 나온 인물들도 자신의 법적 책임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엇이 진실입니까? 여전히 최순실을 모르십니까?]
[김기춘 / 前 청와대 비서실장 : 모릅니다.]
앞서 28년 만에 열린 재벌 청문회에는 대기업 총수 9명이 줄줄이 출석했지만 최순실 씨와 미르재단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의 대가 관계를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어떤 경우에도 대가 바라는 지원은 없습니다.]
[신동빈 / 롯데 회장 : 무슨 대가를 기대해서 출연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청문회가 핵심 의혹에 다가서지 못하면서 청문회 출석을 회피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만으로도 증인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오는 19일 5차 청문회에 나오라고 다시 통보할 방침인데 현행법상 강제 구인은 불가능해서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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