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공범 혐의 추가...특검, 강제수사에 무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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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또 한 번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두 달여간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은 특검에 공을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 번,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추가로 인지해 공소장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7월 조 전 수석에게 손경식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런 압박과 함께 손 회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원동 / 청와대 前 경제수석(지난 7일) : 대통령의 뜻은 전달이 된다고, 어떤 경로로든지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피의자로 추가 입건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강제 수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체육계 대통령'이라고 불린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하도록 삼성전자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로써 두 달여간 숨 가쁘게 달려온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도 관련 피의자 11명을 재판에 넘기며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특검에 수사 자료를 넘겨,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에 대한 공을 넘기고 향후 남은 재판들의 공소 유지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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