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수 특검이 90일 동안 이어온 수사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았습니다.
탄핵 심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이 초미의 관심이었는데요, 대부분의 혐의에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에 적용했던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죠?
[기자]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삼성 측 뇌물 433억 원을 받은 최순실 씨와 공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최 씨 딸 정유라 씨 지원금액 등 77억 원가량은 단순 뇌물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은 제 3자 뇌물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도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명시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수사 결과와 함께, 박 대통령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건 12건을 모두 검찰로 넘겼습니다.
[앵커]
특검이 풀지 못한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특검은 우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에 미용시술을 해왔던 정기양 교수나 김영재 원장이 참사 당일 학술대회나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박 대통령을 전담했던 미용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미용시술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돼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더 이상은 곤란했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이를 비롯해 최순실 일가가 보유한 2천 7백억 대 자산에서도 부정축재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조사 기간의 부족으로 최 씨가 소유한 재산의 불법적 형성이나 은닉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덴마크에 체류 중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후 검찰에서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겨뒀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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