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청와대가 사찰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와 관련해 대법원이 충격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반발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사찰 의혹이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무 말 없이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 (국회에서 사찰 요구를 폭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법관들 위해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법부 수장에 대한 사찰 폭로에 대해 양 대법원장은 굉장히 놀랄 일이라는 우려와 함께 부적절하다는 내색마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반헌법적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행동이 관련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적힌, 청와대가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법원은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폭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부가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훼손한 셈이 돼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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