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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찰 필요성 있으면 수사"...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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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어제 청문회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대해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자체 검토한 결과 청와대 일정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어제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에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특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조금 전 열린 브리핑에서 이규철 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검법상 인지수사가 가능한 만큼 대법원장 사찰 의혹도 인지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건데요.

다만, 이미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특검에 고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며, 고발장이 들어오면 사건 처리가 가능한지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사찰 의혹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 여부도 큰 관심인데요.

특검 측은 특검법에 규정된 15가지 대상에 대해 조사를 벌이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문건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도로 인지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그 대상에 포함 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만큼 청문회 의사록을 제출받아 특검에서 수사할 만한 부분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는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현장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도 청와대가 그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죠?

[기자]
조금 전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와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일부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물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었는데요.

특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강제수사 절차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며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박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비밀'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조사와 청와대 출입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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