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⑫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심문 시작 전에 의사일정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과 관련해서 현장청문회 실시의 건 추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고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중 12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마는 동행명령 거부 및 회피로 지금 이 시간 동행명령장 집행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이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이 지난 12월 7일 청문회 때 출석하지 않아 발부된 1차 동행명령장을 거부하였고 오늘 발부된 제2차 동행명령장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사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부득이 이 세 증인에 대해서는 12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로 가서 현장 청문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동행명령장 재발부와 청문회 일정 추가를 위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행명령장 발부를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들을 국정조사청문회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청문회에 참석토록 하여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반드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의지를 증인들에게 전달하여 꼭 출석토록 협조를 당부하였고 국회 직원들이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면담하고 설득하였습니다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 등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기어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거부 사유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증인은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장에 출석토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안종범, 정호성 증인은 12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남부구치소 현장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사안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현장조사 청문회이며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검증 실시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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