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
[앵커]
잠시 뒤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이 시작됩니다. 오후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의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남을 두 가지 재판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쟁점들 여상원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부터 헌재의 2차 공개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박 대통령 1차 심판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죠?
[인터뷰]
그렇죠. 박 대통령이 여기에 나와서 공개된 장소에, 방청권 받으려고 그렇게 줄을 선 국민의 어마어마한 관심이 쏠린 재판에서 저번 기자간담회같이 본인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자리면 모르겠지만 법정에 나오면 재판관이라든가 소추위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이 만일 정리가 안 된 답이다 이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정리한 후 했다가 하면 곤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만 나오게 됩니다.
[앵커]
지난번 1차 변론 때는 9분 만에 마무리됐는데 오늘은 이렇게 일찍 끝나지는 않겠죠? [인터뷰] 원래 탄핵재판의 대통령이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가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안 나온다고 해도 강제로 출석시킬 수는 없지만 나와서 대리인이 있지만 본인의 심경이라든가 주장을 진술하는 게 재판의 원칙이거든요.
지난번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9분 만에 그냥 상견례만 하고 끝났는데요. 두 번째부터는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세 번의 준비 기일을 거쳐서 쟁점과 그다음에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기일에서는 탄핵소추위원 측에서 이 탄핵소추를 하게 된 범죄 사실과 경위 사실과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하고요. 이에 대해서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대리인 측에서 소추위원들이 말하는 탄핵 근거 사실을 인정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물론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판이라는 건 형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우선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오전에 서로 양측에서 쟁점이 되는 유형이 5개로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준비기일을 통해서. 5개 핵심 쟁점에 대한 공방이 있을 예정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5개 쟁점은 첫째, 최순실 씨 등 비선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105095901145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