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진곤 / 경희대 객원교수,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해야 하는 만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주요 피고인들이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난달 19일 이었습니다.
첫 공판준비 기일에 이어 법정에 두 번째 로 출석한 최순실. 첫 출석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출석 때는 몰려든 취재진과 법정의 모습이 낯선지 방청석 등을 둘러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피고인석 방향을 응시한 채 곧장 자리로 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첫 출석 때 다소 헝클어졌었던 머리도 이번에는 단정해졌는데요. 언론을 의식한 듯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최 씨는 촬영이 끝나고부터는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며 재판에 임했다는 후문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첫 재판에서는 어떤 공방이 오고 갔을까요.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최순실한테 참 중요한 것 같죠. 일단 비춰지면 수그렸다가 없어지면 바로 고개를 드는.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재판정이 이렇게 비슷한 혐의를 갖고 있는 세 사람을 나란히 붙여 앉혀도 돼요?
[인터뷰]
그건 재판정에서는 괜찮습니다.
[앵커]
괜찮아요? 귓속말을 하고 변호사들끼리. 그런데 변호사들끼리는 하던데.
[인터뷰]
그건 얼마든지 해야죠. 왜냐하면 변호인이 변론을 해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점에서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의뢰인의 의사를 물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할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귓속말로. 큰소리로 해야 하는데 재판 중에 큰소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앵커]
별 얘기도 아닌데 그냥 귓속말을 한다?
[인터뷰]
별 얘기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큰일날 뻔했네. 화면으로 한번 세 사람 혐의를 정리해 주시죠. 화면에 세 사람의 혐의가 나올 텐데 이 혐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요 혐의. 최순실,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해서 이렇게 됐고 정호성은 이런 혐의인데 그런데 이게요, 최순실은 거의 부인한 거고 안종범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했다는 입장 그대로 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소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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