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관계 기관 가운데 50여 곳을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열린 3차 공개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어제 오후 삼성생명과 CJ 등 62개 기관을 상대로 낸 사실조회 신청 가운데 58곳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업 인허가 절차 부분과 관련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네 곳을 상대로 낸 신청은 사실조회로 밝힐 부분이 아니라며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기관의 의견이 아닌 사실만 물을 수 있도록 신청 내용 가운데 일부만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뇌물, 강요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CJ 등 29개 회사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배경에 대해서는 삼성생명을 비롯한 19개 기업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단에 출연을 거부한 한진 등 6개 회사에는 그 이유를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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