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을 심판에서 배제 시켜 달라며 신청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기피 신청을 각하하자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국회 측을 대리해 결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16차 변론 오후 변론 진행 과정에서 강 재판관이 편파,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구두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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