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안건 처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과 위증 증인 고발 건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을 포함해서 그동안 7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오늘 일괄하여 고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을 불출석 등의 죄 및 국회모욕의 죄로 동법 1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발 대상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죠?
12월 26일 구치소 현장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은 그날 현장에서 이미 고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이미 고발 의결한 세 사람을 제외하고 고발대상 증인이 총 32명입니다.
32명의 성명을 말씀 드리면 안봉근, 이재만, 김한수, 윤전추, 이영선, 박재홍, 박원오, 유진룡, 최경희, 김경숙, 우병우, 조여옥, 박상진, 추명호, 정송주, 정매주, 정윤회, 박간천, 한일, 한용걸, 윤후정, 김영석, 이완선, 정동구, 김장자, 홍기택, 최순득, 장성호, 이성한 고영태입니다.
이 32인의 증인을 불출석 등의 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은 두 번 다시 국회에서 의결한 국정조사 특위의 특히 청문회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과 진상 규명을 위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되어 온 과거의 국정조사 청문회 이후에 사실상 이 고발조치 및 사법부의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습과 또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의 인식은 이제 과감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2인의 고발 대상 증인이 앞으로 검찰에서는 기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법부에서도 특단을 판단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들]
네.
[김성태 /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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