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출석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 함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등 모두 11명이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청와대와 정부부처 문건 유출과 관련한 증인신문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도 이들과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의 다른 혐의 재판에서 국회 불출석 혐의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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