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 하루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이 삼성 핵심관계자들에 대해 일괄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이 부회장이 오늘 아침 22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까요?
[기자]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 이 부회장뿐 아니라 앞서 조사를 받았던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일괄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특검이 삼성그룹 수뇌부 가운데 공식적으로 피의자라고 못 박은 인물은 이재용 부회장이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특검은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앵커]
만약, 영장이 청구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특검은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연수를 위한 특혜성 지원뿐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48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이 204억 원입니다.
여기다 삼성이 최 씨의 독일 현지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금도 포함됩니다.
실제로는 35억 원만 지원됐지만, 전체가 '공여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며, 뇌물은 약속 자체가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명의로 산 정유라 씨의 승마대금 43억 원과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까지가 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검찰이 삼성 측을 강요 혐의의 피해자로 결론 냈지만,
뇌물죄와 함께 처벌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추가기소나 공소장변경이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삼성의 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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