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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자백 강요" vs 검찰 "본질 호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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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두 번째 공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주요 문건들이 증거로 채택돼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재판이 열린 지 얼마나 됐지요?

[기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2차 공판은 오늘 오전에 2시간 동안 진행됐고, 점심시간에 휴정된 뒤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때와 같이 최 씨는 흰색 계열의 상아색 수의, 안 전 수석은 녹색 수의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사건이 분리돼 오늘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주요 자료들이 증거로 인정돼야 하는지를 두고 검찰 측과 최순실 측, 안 전 수석 측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서류증거 조사 절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재판에서 나온 주요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먼저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의 진술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조사 당시 위협을 가한 정황이 있고, 최 씨의 진술과 달리 조작 작성된 부분이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에 검찰 측은 최순실 씨의 진술에 강요나 압박은 없었다며, 최 씨 측이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안 전 수석 측은 본인이 작성한 업무 수첩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됐고 그 내용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미 조사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직접 펜을 들고 대통령 지시 사항을 받아 수첩에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며,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검찰은 안 전 수석의 휴대폰에서 나온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의 각서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각서에는 '미르 관련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는데, 검찰은 이 전 총장이 폭로를 사과하면서 재단에 남아있기를 맹세하는 취지로 반성문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수사에 대비해 측근들을 시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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