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 반 브리핑...이재용 영장청구 막판 고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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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잠시 뒤 2시 반이면 통상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는데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원래는 지난주에 말하기로는 주말 사이에 결정하겠다 그랬는데 또 하루 늦추더니 또 하루를 늦췄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무슨 고민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인터뷰]
왜냐하면 보통 뇌물이라는 자체가 주변에서 정확히 내가 그걸 어떤 대가를 주고 받았다라고 쉽게 인정하는 경우도 없고. 이 경우에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준 쪽도 고민이 많고 받은 쪽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준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줬다라는 것, 뇌물로서 줬다라는 것대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애초에 준 공식적으로 지원한 게 없고 그냥 창조경제사업이라든가 문화융성이나 스포츠에 지원을 한 것뿐이었다라고 하니까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단 최순실 씨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건 인정하지만 대통령의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식으로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이 다른 어떤 기업들과 차이점이 나는 건 최순실 씨 운영하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받은 쪽이 그러면 과연 최순실 씨만 받았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냐 마찬가지냐. 이런 문제들이 몇가지가 꼬여 있다 보니까 일반 뇌물죄. 가뜩이나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에서 더 이 사건이 어려워진 거죠. 그중에서 몇 가지 어떤 형태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죄목 자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의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앵커]
조금 더 핵심적으로 드리면 지금 시점만, 발표 시점만 늦추는 겁니까, 아니면 영장청구 여부는 이미 결정을 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무게를 굳이 두자면 청구 여부는 저는 가능하다, 청구 여부는 정했다. 법리를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단순 뇌물죄에 대한 뇌물공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제3자 뇌물죄로 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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