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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대통령도 차명 전화 있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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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재계 1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재판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차명 휴대전화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오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서 주목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이라고 하는 거죠. 그전에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정호성 비서관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아픈 역사.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도 국정원 도청 사건이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도청을 걱정할 정도면 안타깝고요.

이거는 실정법으로도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차명폰을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앵커]
그리고 검찰이 재판정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최순실 씨가 현 정권 출범부터 2014년 말까지 하루 세 차례꼴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누가 보면 연인인 줄 알겠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횟수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혐의가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밀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공익을 침해할 만한 비밀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따지는 건데요.

그런데 누설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인사 내용이 미리 누설된다든지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횟수보다는 내용이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주로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봅니까?

[인터뷰]
주로 대통령의 말씀자료인데 예를 들어 인사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최경환 의원 사람 평가, 이런 글들도 많이 있죠.

[앵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이 안종범 수석이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허위진실을 지시했다. 이를테면 청와대가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 이런 정황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는 이승철 부회장의 어떻게 보면 양심선언이잖아요.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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