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
[앵커]
2시 30분 특검 브리핑은 저희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판사출신 여상원 변호사 법률가의 분석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박한철 헌재소장이 시한을 오늘 이야기를 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소장은 재판을 진행하고 지휘할 권한이 있지만 어떤 결론이라든가 헌법재판관 9인의 합의, 평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박 소장의 이런 발언은 이례적이고 제가 볼 때 재판소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제가 부장판사로 있을 때 판사들에게도 어떤 날짜를 언제까지 꼭 선고한다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게 하다보면 돌출상황도 생기고 돌출적인 증언, 심지어 변론 재게까지 하거든요. 선고 일정을 갖다가. 박한철 소장의 이런 말은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국정안정을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고의적인 지연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어떤 오히려 국민과 대통령 대리인 측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박한철 헌재소장을 대통령이 지명했었고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한철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9명 재판관들이 대략 그 전까지는 끝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따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마 그런 공감대는 누구나 다 그렇게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다 법조인들 아닙니까? 이번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보면 그게 인정된다면 사실 상당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게 대통령의 궐위라는 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트럼프의 정책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대통령의 궐위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같은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들을 기각할 것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39명을 신청했는데 그중 6명인가요.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고 나머지 기각한 것은 이게 원래 헌법재판 준비절차를 12월에 준비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준비 절차에서 나온 증인, 주장 이런 것에 종결효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하지 않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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