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대기업에도 방역 비용 부담을 지게 하는 이른바 '방역세' 도입이 추진됩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설 연휴 조류 인플루엔자, AI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파는 축산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이른바 '가축 방역세'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방역세'를 축산 농가 시설현대화, 매몰 비용 등으로 사용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세를 하나 더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AI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겨울철에만 가금류를 사육하지 않는 휴지기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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