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장 선임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SNS 등을 통해 퍼뜨린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매체 기자 A 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최 씨가 YTN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허위 글을 SNS를 통해 지인 48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와 비슷한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린 혐의로 전직 공무원 B 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YTN 사장이 최순실과 관련 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은 이 같은 허위 사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A 씨 등 유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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