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이제 '8인 재판관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열 번째 공개 변론을 엽니다.
헌재는 변론에 앞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헌재가 오늘 변론에 앞서 어제 퇴임한 박한철 헌재 소장을 대신할 권한대행을 뽑죠?
[기자]
헌재는 오늘 변론에 앞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새로운 소장 취임 때까지 탄핵심판 등을 총괄할 권한대행을 뽑습니다.
관련 규칙에서는 소장이 공석일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 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임명일 기준으로, 재판관 가운데 선임 재판관이자 임시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유력합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4년과 2013년 헌재소장 공석 당시, 선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전례도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2013년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뒤에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경과를 두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계속 이견을 보이는 만큼, 오늘 선출되는 신임 소장대행의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 증인신문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만 나오는군요?
[기자]
오늘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세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는데, 이들 모두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입니다.
헌재는 오전 10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엔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오후 4시에는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각각 부릅니다.
조금 전 이곳 헌재에 도착한 김 비서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대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증인들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문체부 인사 전횡 의혹 등에 대해서 입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도 이들을 통해 청와대가 최순실 씨 등 이른바 비선 없이도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헌재는 오는 7일과 9일에도 두 번 더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지만,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이들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일정이 확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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