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연희 / 사회부 법조팀 기자
[앵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소식,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깊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특검 수사를 취재하는 사회부 법조팀 한연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압수수색을 두고 특검 고민이 깊었는데,오늘 드디어 시도를 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 착수 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면서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는데요. 수사 기간 종료가, 일단 1차 종료가 28일이고 늦어도 다음 주 후반에는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겠다는 계획을 특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에 오늘 나선 겁니다.
그런데 압수물 분석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오늘 압수수색이 성사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제 진입을 하겠다는 특검. 그리고 절대 안 된다는 청와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입장인데요. 오늘 가장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기간은 넉넉히 잡혀 있습니까?
[기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을 때 압수수색 가능한 기간 이것도 나와 있는데.
[앵커]
영장에 적시되어 있군요?
[기자]
보통 한 7일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넉넉히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압수수색이 오늘 만약에 불발되더라도 추후 더 시도를 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압수수색의 목적 자체는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건데. 증거를 확보해서 그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대통령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조사까지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야지 그만큼 분석이 빠르게 되고 또 대통령 조사 시기도 앞당겨지고 특검 수사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는 오늘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앵커]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하군요. 지금 압수수색을 하려는 입장과 받지 않으려는 입장이 어쨌든 지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안 받는 것이 좋겠고요, 반대 측 입장에서는. 받더라도 늦게 받는 것이 목적일 텐데.
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고된 압수수색이다 보니까 원하는 자료들을 구하기 힘든 것 아닐까요? 이미 숨겼을 수도 있는 거고요.
[기자]
말씀드렸다시피 압수수색이라는 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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